- 항공기 손상 모른 채 운항 제주항공 2건 8억 8800만 원 과징금
- 제주항공·에어서울 항공기 접촉 후 운항 건은 재심의
- 조종사 최대 승무시간 초과 예상에도 불구 운항 대한항공·아시아나엔 5,300만 원 과징금
지난 3월 항공기체에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못한 채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제주항공에 총 8억 88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과징금 9억 4100만 원을 부과하고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 일시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 접촉 사고 건에 대해서는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을 반영한 후 차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 역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모두 승객을 태우고 비행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기체 손상 사실 확인 못한 채 운항시킨 사례가 3차례나 발생했다.
항공사 | 위반사항 | 의결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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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 2021년 3월 10일, 복행 중 보조날개 손상 확인 못한 채 다시 비행 제주항공, 윙렛 손상 비행 후 발견 |
과징금 6억 6600만 원 조종사, 정비사 자격정지 각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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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 2021년 3월 17일, 이륙 중 테일스트라이크 발생 제주항공, 테일스트라이크 사고 |
과징금 2억 2200만 원 | |
제주항공 에어서울 |
2021년 3월 8일, 항공기 접촉 확인 못한 채 승객 태우고 비행 제주항공·에어서울 접촉 사고, 그대로 운항 |
- | 추가 위규사항 처분량 반영, 검토 후 차기 행심위 재심의 |
대한항공 | 승무시간 초과 예상 불구 운항 | 과징금 3,300만 원 | |
아시아나항공 | 승무시간 초과 예상 불구 운항 | 과징금 2,000만 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는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 초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해 각각 과징금 3,300만 원,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