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택시운송업 추가

Profile
상주니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 매출 대폭 감소한 택시운송업 새롭게 추가
  • 항공업계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한 숨 돌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뢰를 개최하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시장 회복 지연으로 인해 해당 업종들이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2022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2020년 3월 지정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2020년 4월 지정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2021년 4월 지정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아울러 이번에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해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택시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종 직업훈련 등에 보조금이 확대 지급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등의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체납 연체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규모가 확대된다.

항공업계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