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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대한항공에 2천억 반소 검토 … UAV 납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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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방위사업청, 대한항공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 검토
  • 방위사업청, UAV 납품 지연 책임 물어 2077억 원 지체상금 부과
  • 대한항공, 납품 지연 원인은 방사청이라며 소송 제기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반소 제기 방침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은 방위사업청이 UAV 납품 지연에 대해 부과한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제기한 소송이다.

 

방사청, 대한항공에 UAV 납품 지연 이유로 지체상금 2천억 원 부과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중 총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총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 금액이 2018년까지 2300억 원이었다.

대한항공은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일을 맞추기 못했고 이에 따라 방사청이 대한항공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가정해 2077억 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지연 이유 방사청 소송 → 방사청, 반소 제기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UAV 납품 지연의 원인이 양산을 앞두고 새로운 규격을 제시해 설계와 형상을 변경하게 만든 방위사업청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자사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납무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여전히 지체상금 부과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법무공단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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