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항공사의 피해구제 대응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절차를 찾기 어렵거나 대응 지연.. 아예 피해구제 접수가 불가능하기도
- 한국소비자원, 미흡 항공사에 대해 개선 권고
외국 국적 항공사의 소비자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가 국적 항공사에 비해 1.7배 많았다고 밝혔다.
46개 외국적 항공사를 조사한 결과 8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으로 피해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으로 정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으로 연락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또한 사건을 본사로 이관하는 등 피해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본사로 연락해도 적절한 답변이 없어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구분 | 취소·변경 시 위약금 과다 / 환급 지연·거부 | 항공편 결항·변경·지연 | 수하물 분실·파손·지연 | 항공권 초과판매 | 기타{1} | 합계 |
---|---|---|---|---|---|---|
외국적 항공사 |
211 | 229 | 31 | 6 | 55 | 532 |
국적 항공사 |
101 | 121 | 31 | 2 | 57 | 322 |
계 | 312 | 350 | 72 | 8 | 112 | 854 |
21개 항공사는 피해구제 절차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8개는 상담을 접수하지 않거나 피해구체 처리에 대응하지 않았다. 6개는 아예 관련 내용 자체를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조사 대상 중 25개는 홈페이지 내 처리 절차를 확인하기 쉽게 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했고 델타항공, 미얀마항공, 에어뉴질랜드, 에어프랑스, 카타르항공, 케이엘엠항공, LOT폴란드항공, 하와이안항공은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표시를 개선했다.
- ^ 마일리지 적립·사용, 비자·여권 등으로 인한 탑승 거부, 기내서비스 불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