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6개 항공사 보유 B737-800 항공기 101대 특별점검
- 국토부, 전반적으로 규정 준수 평가했지만 일부 규정 위반 사례 적발
- 엔진 두 개 이상 정지 시 훈련 정례화하고 조류충돌 브리핑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내 6개 항공사가 보유 중인 B737-800 기종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737-800 기종에 대한 특별점검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고 직후인 12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B737-800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랜딩기어,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과 절차 준수, 기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국제선은 항공기 운항시작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2시간 늦은 사례가 있었으며, 유압 계통 전기모터 펌프 과열 표시가 나타나면 4개 종류의 필터 모두를 교체해야 하는데 1개만 교체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탑승 사인이 나오기 전에 승객 탑승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기장은 정비사로부터 점검 완료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승객 탑승을 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엔진이 두 개 이상 정지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을 훈련교범에 반영하고 조류충돌 대응절차를 비행 전 브리핑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을 통일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