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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타막 딜레이로 백십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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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유나이티드항공에게 작년 시카고 공항에서 폭풍우 때문에 지연됐던 항공기 13편에 대해 총 백십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미국은 여객기가 어떠한 사유에서든 이륙이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승객에게 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타막 딜레이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어 왔지만, 2010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 경우처럼 대규모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항공소식 유나이티드항공, 항공기 타막 딜레이로 13만 달러 벌금(2013)
항공소식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2011년)

유나이티드항공은 당시 강한 뇌우와 폭풍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미 정부는 승객이 장시간 항공기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규모 벌금 부과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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