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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진에어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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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진에어 비행 중 항공기 조종실에 승무원 가족 출입
  •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하지만 기장, 승무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없어 개선 마련 시급

운항 중인 항공기 조종실조종사가 아닌 비인가자가 출입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비행 중이던 070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치로 비인가자가 출입할 수 없는 조종실에 승무원 가족이 드나든 사건 때문이다.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지 약 1시간여 지난 후 기장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조종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사무장이 자신의 가족이 조종실을 구경하고 싶다며 기장에게 요청했고 기장은 이를 승낙했다. 사무장은 유치원생인 딸과 남편을 데리고 조종실로 들어가 3~5분 동안 조종실 내부를 구경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조사 결과 기장과 사무장은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심각하지 않게 여겼다.

항공보안법은 물론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도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가 보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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