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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코로나 감염 항공 승무원 2명에게 12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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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대만, 감염 방지법 위반으로 항공 승무원 2명에게 최대 1200만 원 과태료
  • 자발적 건강관리기간 중 시내 바(Bar) 다녀가

대만 중앙감염증지휘센터는 감염증 방지규정 위반으로 항공 승무원 2명에게 최대 30만 대만달러(약 1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센터는 대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부터 28일 사이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에서 대만을 방문한 사람들이다.

하루 전인 4일 감염이 확인된 중화항공 화물기 조종사(남)와 객실 승무원(여)은 자발적 건강관리기간인 지난달 29일 밤 타이베이 송산의 한 바(bAR)에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발적 건강관리기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모임이나 회식 등이 금지되어 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 방지법에 따라 최대 15만 대만달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화항공

 

또한 당국은 검역 조치를 받는 시설 관리에 소홀한 중화항공에 대해서는 100만 대만달러, 해당 승무원들이 숙박하고 있었던 타오위안 시 호텔에 대해서도 감염 방지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로를 부과했다.

대만의 총 감염자는 116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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