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9일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초대형항공기*가 기상악화 시 회항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추가 지정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대형항공기(A380)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분류기준상 F급으로 최고높이 24m(아파트10층), 동체길이 73m, 날개면적 845㎡(농구코트2배), 최대좌석 850석 크기(기종 : 붙임2 참조)
** 교체공항 지정 : 목적지공항이 착륙제한치 이하 시정장애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공항에서 사전 교체공항을 선정 후 운항 개시
인천공항 도착하는 초대형항공기 교체공항을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변경할 경우, 뉴욕발 항공편은 연간 8.8억원, 홍콩발 항공편은 연간 1.4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기종을 변경하는 경우(B747→A380), 좌석공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공항으로 회항시 승객이 체류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5.2(수)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공항 공항운영규정*(AOM)을 변경 인가하였고,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 후 6.28(목)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 :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인력·시설·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규정
**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 항공항행에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
현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A380 등 초대형항공기는 2개 항공사(KAL, UAE)가 운영 중에 있고, 국적항공사는 초대형항공기를 ‘11.6월부터 ’17년까지 28대를 도입(KAL22대, AAR6대)할 예정이며, 교체공항으로 김포공항, 일본공항(동경, 오사카) 및 중국 푸동공항(상해)을 이용 중이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는 초대형항공기가 보다 경제적이면서 안전하게 운항하고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및 공항시설 개선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s://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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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A380 항공기 회항공항, 교체공항 관련해 국내 공항 취항 전부터 문제점 언급했었으나,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행되기 까지 근 2년 동안 쓸데없는 비용만 날린 셈이다. 미리미리 검토했었어야 한다.
항공칼럼 A380, 국내 착륙할 만한 공항 없다. - 회항공항 선정 관련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