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이동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류는 여권(Passport)이다.
여권(Passport)은 어느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 증명서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지만, 주민등록증 제도가 없는 나라들은 신분 증명을 여권(Passport)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해외 여행을 위해 그 다음으로 필수적인 서류는 사증(Visa)이다. 사증이란 다른 국적 국민에 대해 자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일종의 입국 허가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입국 서류인 사증(비자)은 각 국가간 상호 협정 하에 그 종류와 조건을 정하는데, 최근에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국가 간에는 사증(비자)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란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사증, 즉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인에 대해 무사증(No Visa)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와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무사증 체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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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입국(30일) 가능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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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 현재, 외교통상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