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모든 공항으로 애완동물 운송이 가능하지는 않다.
해당 공항에 검역시설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는데, 애완동물 운송 가능한 공항은 아래와 같다.
해당 공항에 검역시설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는데, 애완동물 운송 가능한 공항은 아래와 같다.
- 애완동물 운송 가능 공항
나리타(NRT), 오사카(KIX), 삿뽀로(SPK), 가고시마(KOJ), 나고야(NGO)
- 운송 불가 공항 : 그 외 공항
후쿠오카(FUK), 오카야마(OKJ), 니가타(KIJ), 아오모리(AOJ), 아키타(AXT), 나가사키(NGS), 하코다테(HKD), 오이타(OIT), 고마츠(KMQ)
* 주의 사항
- 출발 40일 전까지 도착지 공항 동물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함
- 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고,
- 광견병 예방 접종 후, 2차 접종 및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항체 수준이 명시된 검역소 소지해야 함
(180일 되기 전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까지 검역시설에 격리 수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승객이 직접 부담)
애완동물과 관련된 국가별 주요 규정 (한국 출국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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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일본 검역 싸이트 (영문) 일본으로 동물(개, 고양이) 반입하는데 필요한 절차 (한글 pdf, 조회 안되는 경우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