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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면허 반려 에어로K, 투자금 회수?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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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항공사업면허 반려된 에어로K, 사업 진행에 난관

  • 일부 투자자 자본금 회수 현실화되면 사업 좌초 가능성 커

지난해 신생 항공사인 에어로K, 플라이양양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이 반려되면서 근본적으로 비행 가능성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항공소식 국토부, 제7 저비용항공 면허 신청 2건 모두 반려(2017/12/23)

에어로K의 경우 자본금 450억 원, 항공기 8대 계약 등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조건인 자본금 150억 원, 항공기 3대를 충분히 넘고도 남았으나 작년 국토부가 관련 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하면서 일부 투자자의 자금 회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에어로K 출자사인 AIK의 최대 주주 중 하나로 22.1%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가 자금을 투자하면서 연내(2017년 내)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면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본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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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한화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다른 투자자들 역시 영향을 받아 자금 회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화 투자금이 162억 원으로 만약 한 두개 투자자들이 발을 빼면 항공운송사업 면허조건인 150억 원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에어로K 사업 향방은 올해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얼마나 신속히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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