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결항 피해 보상 신청서 작성 방법
- 대행업체를 이용해도 괜찮지만 직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항공편 이용하면서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럽(EU)은 공식적인 클레임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항공여행팁
지연·결항·탑승거절 보상 직접 신청하기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유럽
이 글(지연·결항·탑승거절 보상 직접 신청하기 - 유럽 항공편 )을 통해 본인이 피해 보상 신청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남은 것은 신청서 작성 뿐이다.
피해 보상 신청서는 유럽(EU) 표준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해당 항공사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표준 양식은 유럽 각 언어로 준비되어 있지만 불행히도 한국어는 없다. 따라서 간단하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관련 용어나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여기서는 약간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설명을 더해본다.
(아래 모든 이미지의 내용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풍선 도움말이 나오므로 참고)
▩ 메인 서류
인적사항과 여행 정보 등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샘플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아래 부분은 항공 관련 용어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다. 이해했으면 x 표기를 하면 된다.
탑승거절 부분에서 건강, 안전, 보안 등으로 탑승이 거절된 경우는 피해보상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 질문은 항공사측(직원)이 탑승거절하면서 당신(승객)이 취할 수 있는 권리(보상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문에 보상을 신청하는 본인(다수일 경우 전부) 이름을 기재한다.
▩ 피해 사례 선택
그 다음에는 피해 상황을 선택해서 작성하면 된다. 지연(Delay), 결항(Cancel), 탑승거절(Denied Boarding), 다운그레이드(Downgrade) 4종류다.
< 지연(Delay) >
5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라면 3시간 지연 시 보상금 질문 사항과 함께 둘 다 기재한다.
< 결항(Cancel) >
항공기 출발 2주 전에 결항을 통지했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본인이 결항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항 도착해서 결항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체크한다.
< 탑승거절(Denied Boarding) >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탑승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항공사 측이 사전에 탑승포기 자원자에 대해 뭔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전제로 자원자(Volunteer)를 모집했다면 탑승거절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항공사의 별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항공사의 경우 자발적 탑승포기자를 경매 방식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 다운그레이드(Downgrade) >
다운그레이드의 경우 구입한 항공권 가격에서 거리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상받을 수 있다.
(a) 비행거리 1500km 이내 구간 항공편 : 항공권 가격의 30% 보상
(b) 비행거리 1500km 초과 구간 (EU와 프랑스령 구간 노선 제외) : 50% 보상
(c) EU-프랑스령 구간 및 상기 (a), (b)에 해당하지 않는 항공편
다구간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다운그레이드된 구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상 신청 대행업체가 있지만 뭐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대부분 업체에서 2개월 정도를 프로세스 기간이라고 안내하는 걸 보면 이런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항공사로 보내고 기다리는 것 외에 추가로 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해 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