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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 편의 기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 이상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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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항공기 이착륙 편의 기대 목적으로 국토부 직원 부정 채용
  • 2차례 서류심사 탈락 불구하고 최종 합격
  • 이상직 전 회장, 징역 4개월 등 관계자 모두 실형

이스타항공 항공편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채용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전 국토교통부 직원 A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징역 1년과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직

 

지난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한 공항에서 항공정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민간 항공사의 슬롯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A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의 딸을 채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의 자녀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2차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한 점, 해당 채용이 이례적이라는 임직원들의 의견, 해당 공항 공무원들과 친분을 맺고 싶어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운영자로써 최종 의사결정자였다. A씨의 자녀 합격을 지시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 이상직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은 무리한 경영으로 위기를 초래했고 편법증여, 배임,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의원직 상실,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또 다른 부정 채용 사건인 2015년부터 147명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1심(2023년 12월)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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