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희 집안에서도 장모님과 몸이 불편하신 할머님께서 미국으로 오시는 대한항공편을 타시려다가 기장의 탑승거부로 타지 못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타본 것도 아니고 이미 세번 대한항공을 같은 서류와 컨디션으로 이용하였음에도 기장의 월권남용으로 거부해서 탑승 못하였고, 또 이후에 대한항공 측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 장모님과 할머님께서는 공항에서 미아처럼 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결국 실랑이 끝에 다음 날 (24시간 이후) 비행기 탑승을 제공받았지만, 그 사이 할머님께서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응급실에까지 갔다 오시고 저희로서는 금전적인 손실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위의 내용이 정확히 담긴 법령이나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점 안타깝습니다.
항공기 탑승하지 못하고 공항에 남겨진 상황은 젊은 사람들도 당황스러운데 연로하신 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우선 운송 거절 결정 관련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운송약관 상에는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 하거나... ' 등의 상황에서는 운송 거절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는 원칙적인 문구인 것이고, (대한항공 국제운송약관 제9조 운송의 거절, 제한 등 1. 가. 5) 항목)
대한항공이 이를 근거로 운송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월권남용인지 적절한 결정인지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보호자 없이 탑승한다고 했을 때 (미국 등으로의) 장시간 비행에 괜찮을지는 결국 기장(또는 승무원)이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의 적절성 여부는 결국 다투어봐야 합니다. 아마도 통상적인 손해배상 요구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객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반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 있으니까요. (과거 여행 경험이 있다고 해도 건강상태가 똑같았다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항공사들은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탑승 가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것은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 이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의 승객 상태를 체크해 놨을 겁니다. 걸음 걸이나 대화 반응, 외관 등 다양합니다.
운송 거절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것은
탑승거절만 하고 나 몰라라 했다면 이는 도의상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여행이 곤란할 정도로 병약(?)해 보여서 거절해 놓고서 더욱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이미 탑승구 앞에까지 가서 탑승이 거절된 것이어서 다시 입국을 위해서는 직원의 동행 조치 없이는 불가능했을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 역사열(다시 한국으로 입국 조치)을 받고 나올 때까지 직원 동행 하에 진행됐다면 방치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가족 연락 등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이송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 등의 비용 정도는 대한항공 같은 메이저 항공사들은 도의적으로라도 보상(배상이 아님.. 배상은 불법적인 뭔가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지만 보상은 합법적이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탑승거절로 인한 기회 손해까지 배상하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