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 일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했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인천에서 독일 프랑크를 경유하여 이스탄불을 가는 루프트한자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행한는 친구의 비자 문제로 체크인 도중에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같이가는 친구가 터키사람이라 EU에 무비자로 갈 수 없었지만, 경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대사관에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OK답변을 듣고 예약하였습니다.(루프트한자에서도 대사관에 문의하라는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일 체크인때 터키국적자는 비자가 있을경우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어쩔수 없이 하루뒤 이스탄불 직항편을 두배이상의 운임을 내고 탄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클레임등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했을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비자 등 여행서류 문제는 참 까다롭고 사람마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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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required.
Transiting without a visa is possible for:
Nationals of Turkey transiting through Frankfurt (FRA) or Munich (MUC), arriving from a non-Schengen Member State with a confirmed onward ticket for a flight within 24 hours to a third country which is not a Schengen Member State. They must:
- have a visa issued by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Ireland (Rep.), Japan, Romania, USA or United Kingdom, and
- stay in the international transit area of the airport, and
- have documents required for their next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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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터키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비자없이 경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러스, 아일랜드, 일본, 루마니아, 미국, 영국 비자를 가진 경우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 규정이 당시에도 같은 내용이었다면 프랑크푸르트를 비자없이 경유하는 항공편에서 탑승거절한 것은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사관에서 잘못 안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사가 잘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클레임이라도 걸어보겠지만 귀책해야 할 대상이 대사관이라면.. 흠.. 좀 어렵겠네요.
하지만 항공사 초동 조치에도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정도의 규정이라면 항공사에서 전화 상담 시 확실하게 안내해 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을 거절했다는 점을 볼 때 항공사도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전화 문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확답을 주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이런 규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혹시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자문제는 언제나 어렵네요ㅠㅠ
IATA에서 회원제로 제공하는 정보지만, 대한항공 등에서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https://kr.koreanair.com/korea/ko/traveling/airport-check-in/visas-passports-immigration-regulation/timaticweb.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