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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단수여권 소지자 동방항공에서 탑승거부 책임을 탑승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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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취소거부

프랑스 단수여권 소지자 동방항공에서 탑승거부 책임을 탑승자인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동방항공에서는 단수여권 소지자에게 탑승당일 출발시간이 임박해서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탑승거부사유로 단수여권 소지자라는 이유 뿐이었습니다. 단수여권은 프랑스만 프랑스입국심사를 거치면서 입국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탑승거부했습니다. 탑승거부이유로는 외교부공문에 의하면 단수여권소지자가 탑승허락을 할 경우 동방항공이 무자격 탑승자에 대한 벌금을 받고 환송수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탑승거부를 할 수밖에 없고 탑승거부를 할 수있는 권한이 있고 이러한 권한에 따라서 탑승거부 권한을 행사하여 탑승할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탑승마감시간 2시간전에 h29번 동방항공에서 수화물을 부치면서 수속직원이 탑승가능 여권 판별을 확인 하던 중 탑승수속대행직원인 아시아나 항공사직원이 단수여권 소지자가 프랑스 여행가능 여부를 몰랐습니다.   단수여권으로 프랑스 탑승가능 여부에 대해서 몰랐으므로 동방항공 메니저에게 탑승가능 여부를 여러차례 물어본 뒤 최종적으로 탑승거부 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동방항공 매니저에게 탑승 유효여권여부를 판별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방항공 매니저는 단수여권은 탑승거부사유로에 해당한다하여 탑승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모든가족이 단수여권을 소지한 가족으로 인하여 4명 모두 탑승을 하지 못하였고 우리가족 모두는 결국 수속시간을 넘겨 모두 탑승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국 탑승이 거부당한채 탑승마감시간이 지났고 마감시간 이후 동방항공에 항공권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 인천공항 2층 동방항공에 항의한 결과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탑승자에게만 있고 동방항공의 귀책사유가 아닌 탑승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항공권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방항공에서는 외교부의 공문에 따라 탑승을 거부하였으므로 동방항공은 항공권 취소를 할 수없고 환불 또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항공권 4매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동방항공 직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탑승거부에 대한 권한 만있고 탑승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동방항공의 일방적으로 권한 행사로 인해 탑승거부당한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횡포입니다. 

항공권환불 절차는 동방항공에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그 취소로인한 항공권 판매대행사에 취소여부를 통보하여 항공권을 환불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동방항공에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아 환불이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결국 동방항공의 무책임한 항공권취소 거부로 인하여 동방항공권 구매자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방항공에서는 피해구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마래바
    2019.08.11

    동 건 관련해서 항공사에서 환불거부하는 입장이 완고한 상태이므로 한국 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문의에도 의견 드렸던 것처럼 여행서류 준비는 개인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점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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