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지난 사례 이기는 하지만 문의 드려 봅니다.
인천-뉴욕 구간(대한항공) 탑승후 뉴욕-산토도밍고 구간을 중남미 항공사로 연결 되는 여정 이었습니다.
전구간 비즈니스 탑승 요청자 이여서 대한항공 구간은 비즈니스석으로 예약을 했고
뉴욕-산토도밍고 중남미 항공사 구간은 비즈니스석을 장착 하지 않는 기종으로
뉴욕-산토도밍고 구간을 운항 하는 기종의 최상위 등급인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으로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남미 항공사 기종이 변경 되어 프리미엄이코노미석도 없는 일반석만 장착된 기종으로
변경 되어 down grade 처리 되어 해당 구간에 일반석을 탑승 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정보에 올려 주신 내용 중 (down grade) 된 경우 비행거리에 따라
항공권 가격의 % 로 보상 받는것으로 정보를 주셨던데..
상기의 경우는 예매 했던 프리미엄석은 할인요금(프로모션가)프리미엄이코노미석으로
일반석 노말가 보다 더 저렴한 조건 이었기 때문에 down grade 관련된 보상 으로 금전적인
환급액은 없다는 답변을 항공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의 등급(F C Y)별
가격이 매우 다양 하므로 이런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것 같습니다.
(일반석 노말 보다 저렴한 비즈니스석도 있는 것 처럼 ..)
이 경우 금전적인 또는 그에 상응 하는 보상을 받을수는 없었던건지 궁금 합니다
항공사의 답변을 보면 이런 경우는 추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비즈니스클래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무상 항공권 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설사 이코노미클래스를 이용해도 환불금은 당연히 없을 거고 따로 보상은 없는 경우도 있으니 항공사 답변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
추측 가능한 것은 프로모션 가격이라고 하는 걸 보면 뉴욕-산토도밍고 구간은 기종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모양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없는 항공기를 투입해도 환불금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걸 의도적으로 했다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건데. 보여줄 때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보여주고 실제 운항 비행기는 이코노미만 있는 비행기라.. 물론 일방적인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이런 상황이 빈번하다면 항공사는 아마 항공권 판매 시에 '항공기 변경 될 수 있다, 환불은 없다' 등등의 설명을 어딘가에는 해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보상금은 사실 항공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한 클래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항공사의 항공권 운임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 있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대한 의견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 내용은 다운그레이드의 보상금은 항공권가격이 아니라 약속한 클래스에 탑승 못 한 부분에 대한 보상 이라는 차원으로는 생각을 못 했던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공사에 보상 접근시 항공권차액으로 요구 하지 말고 확약된 클라스에 탑승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접근 하는 방식으로도 시도해 보아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