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조종사 신체검사시 심하지않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심하지 않은 척추측만증은 문제가되나요? 추천 0 0 0 글자 크기 해당 down grade 된 사례에 대하여 보상은 받을수 없었는지 궁금 합니다. 코로나로인한 입국금지 국가 항공권 환불 목록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알레르기성 비염, 척추측만증...
판단하기는 애매한데요. '심하지 않다는 정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의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종사가 되려면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에서 반드시 1급을 받아야 합니다.
코와 관련된 질병 관련해서 1급이 아닌 2, 3급을 받는 상황을 먼저 알면 1급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급 혹은 3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증상이 아니라면 1급 받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척추측만증 관련해서는,
조종사가 비행 중 적지 않은 중력을 견뎌야 하며 척추에 가장 큰 무리가 가해지므로 심한 척추측만증(척추 측만각이 20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체검사에서 1급 획득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상의 기준이므로 중증이나 아니냐의 판단은 결국 의사의 몫인 점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는 소망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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