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글링하다가 기내에서 분실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혹시 제 경우에는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해외항공사를 통해 입국을 했는데 기내에 제 가방을 분실한 사실을 승무원분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기내 청소 중이라면 제가 그 가방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하고 비행기로 되돌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내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나온 상황이라 기내에 분명히 제 가방이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문의했을 때도 기내에서 분실하신 경우는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내에 두고 온 경우에는 항공사로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며 항공사 연락처만 받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받은 연락처로 수십번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제 상황을 알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역시 여러번 항공사와 연락을 취하고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 구글링하여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연락준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지만 분실물로 들어온 것이 없다 찾지못해 유감이라는 말만 듣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명품가방이었고 부피도 A4지도 들어갈 만큼의 크기인데 이걸 기내에 두고 내린게 확실한데 없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가방안에는 아이들 용돈으로 받은 현금도 50만원 가량있었는데 말이죠. 제신분증과 카드 그리고 기타보안카드 제 안경 또 소중한 편지들까지요 ㅠㅠ
너무 속이 상해서 혹시라도 보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하고 글을 남깁니다.
찾기는 힘들겠죠. 혹 하는 마음에 뒤늦게 청소하다 발견했다는 연락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가격리중이라 자가격리가 끝나면 공항에 가서 CCTV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일단 가서 보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무척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명품 가방에 현금까지... 너무 속 상하시겠네요.
마지막 즈음에 내리셨다고 하니 누군가 먼저 내린 사람이 집어간 것 같습니다. 이건 미리 노리고 있던 거라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CCTV 라고 하는 것이 기내 상황을 촬영한 것이라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내에 CCTV를 설치한 항공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조종실 부근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한 항공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내 휴대품 보관에 대한 것은 우선은 소유주한테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 항공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켓이나 가방 등을 승무원에게 맡겨 두었다가 분실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고 누가 판단해도 항공사 측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질 때는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항공사와 다툼이 필요할 겁니다. 누구의 과실이냐를 두고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사는 승객이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된 것이기 때문에 승객의 책임이라고 볼 것이고 승객 입장에서는 기내에서의 상황 관리 책임이 항공사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귀책이 명확하다면 보상 받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기내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 등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