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2일,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사 중복 87개 노선(국제 65, 국내 22) 가운데 40개 노선(국제 26, 국내 14)에서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0년간 구조적 조치(슬롯·운수권 반납) 및 행태적 조치(운임인상 제한 등)를 조건으로 양사의 통합을 승인했다.
항공위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 통합 후 시장 경쟁제한성 판단
구분 | 중복 | 경쟁제한 | 노선 |
---|---|---|---|
미주 | 5개 | 5개 | 서울 -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
유럽 | 6개 | 6개 | 서울 -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
중국 | 18개 | 5개 | 서울 - 장자제, 시안, 선전 부산 - 칭다오, 베이징 |
일본 | 12개 | 1개 | 부산 - 나고야 |
동남아 | 19개 | 6개 | 서울 - 프놈펜, 팔라우, 푸켓, 자카르타 부산 - 세부, 다낭 |
기타 | 5개 | 3개 | 서울 - 시드니, 괌 부산 - 괌 |
계 | 65개 | 26개 |
구분 | 중복 | 경쟁제한 | 노선 |
---|---|---|---|
제주 | 16개 | 14개 | 제주, 청주, 김포, 진주, 광주, 부산, 여수, 울산 |
내륙 | 6개 | 0개 | |
계 | 22개 | 14개 |
▩ 공정위 승인 조건
< 구조적 조치 : 슬롯·운수권 반납 >
1. 슬롯 반납 : 경쟁제한성 판단 노선 가운데 34개(국제 26개, 국내 8개)
- 항공 자유화 노선 (15개)
- 서울 - 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톰펜·팔라우·푸껫·괌(10개)
- 부산 - 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5개)
- 항공 비자유화 노선 (11개)
- 서울 -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 부산 - 베이징
- 국내선(8개)
- 청주 - 제주 - 청주
- 김포 - 제주 - 김포
- 광주 - 제주 - 광주
- 부산 - 제주 - 부산
2. 운수권 반납 : 국제선 26개 가운데 항공 비자유화 노선 (11개)
- 서울 -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 부산 - 베이징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공항(인천, 김해, 제주, 김포) 슬롯은 의무적으로 반납한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 11개에 대해서는 운수권도 함께 반납한다. 아울러 신규 진입자의 △해외공항 슬롯 이전 등 요청 △운임결합 협약, 인터라인협약, 공동운항 협약 체결 요청 △국내공항 시설 이용 협력 요청 △영공통과 이용권 획득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신규 항공사는 국내 및 외국 항공사 모두 해당된다.
슬롯·운수권 반납은 기본적으로 양사 점유율 50%이 될 때까지 지속하며 양사의 통합 전 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 해당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
< 행태적 조치 : 운임 인상 제한,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등 >
1. 운임인상 제한
- 각 노선별, 분기별, 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금지
단,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해 운임인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공급좌석수 축소 금지
- 각 노선별 공급좌석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축소 금지
단, 축소 금지의 기준이 되는 일정비율은 추후 기업결합일 전 결정하며,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 서비스 질 유지
4. 마일리지 통합
- 시행 전 : 각사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시행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시행 후 : 기업결합일부터 6개월 내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 이후 통합방안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 기타
국내외 화물노선과 그외 항공정비(MRO)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