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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내년 환불수수료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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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수수료 약관 개정 여파
제주항공이 내년부터 국제선 환불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인당 편도 기준으로 1만원이었던 국제선 환불수수료를 내년부터는 환불 시기에 따라 최대 3만원으로 변경했다.
정상운임이 아닌 할인운임 역시 환불수수료를 인상했는데 기존 3만원이었던 환불수수료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6만원(특가운임 포함)으로 인상된다.
환불수수료 등의 변경은 항공사 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지만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환불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라는 약관시정 지시에 따른 나타난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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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항공권 환불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환불수수료를 정하고 일정시기(91일)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취소시기가 다가오면 올 수록 환불수수료를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제주항공 환불수수료
구분 | 정상운임 | 할인운임 | 특가운임 |
현재 | 1만원 | 3만원 | 5만원 |
출발 91일 이전 | 없음 | ||
출발 90일 ~ 61일 | 1만원 | 2만원 | 6만원 |
출발 60일 ~ 31일 | 2만원 | 4만원 | |
출발 30일 ~ 당일 | 3만원 | 6만원 |
이번 제주항공의 환불수수료 변경은 이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항공권 구입한 날 취소해도 환불수수료를 물리던 관행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환불시기를 강제함으로써 출발일이 가까워질 수록 환불수수료가 커지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다른 항공사들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환불시기에 따른 환불수수료를 차등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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