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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여권 사용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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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미 시민권자, 이중 국적자 한국 여권 사용 위법

  • 월 3-4차례 발생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한국 여권을 잘못 사용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더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 등에 국적 상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산상으로 한쪽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국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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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편리함 때문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엄연히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어서 적발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세관절차 때문에 항공사로 하여금 탑승자 국적, 생년월일, 여권 정보 등 기록을 미국으로 전산 송부하고 있기 떄문에 한국 출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가 미국 입국 시 편의를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했다가는 정보 불일치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건 수가 월 평균 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권 #시민권 #미국 #한국 #여권 #이중국적 #출입국 #국적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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