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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14시간 기내 대기시킨 이스타항공,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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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작년 성탄절 연휴 14시간 넘게 기내 대기하다 결항

  • 이스타항공 상대로 177명 승객, 1인당 150만 원 손해배상소송 단체 제기 

승객들을 항공기에서 14시간 넘게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성탄절 연휴 인천공항에는 기상악화로 천여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사상 초유의 항공대란이 벌어졌다.

12월 23일, 새벽에 끼기 시작한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대한항공 등 일부 이착륙 성능1) 을 가진 항공기만 이착륙 가능했을 뿐 대부분 항공기, 특히 B737, A320 등 소형 항공기는 거의 대부분 이착륙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이스타항공(ZE605편)은 지연 시간 등을 반복하면서 승객들을 14시간 20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시키다가 결국 항공기 결항을 결정했다. 승객들은 일정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그 장시간 좁은 기내에서 대기하면서 심각한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났다.

현재 법적으로 항공사업자는 승객을 지상에서 장시간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해서 승객을 탑승시킨채 지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승객이 언제든지 하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집단소송2) 을 담당한 법무법인 예율 측은 '기상악화에 따라 인천공항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항되었다는 주장은 이스타항공만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결항률이 7배 넘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승무원 부족은 항공사 통제범위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177명 승객을 대리해 1인당 150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각주

  1. 항공기, 공항, 조종사의 운용 등급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성능(능력)이 달라진다. 일명 카테고리(CAT)라고 하는 것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등 일부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B737, A320 등 소형급 항공기에 우수한 이착륙 성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
    항공상식 같은 날씨에도 내리지 못하는 항공기 차이 있다.

  2. 법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집단소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집단소송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소송은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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