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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경영자, 5년 동안 등기임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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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련법은 물론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확대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 경영자에 대한 법적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항공사 등기임원을 못하도록 항공법령을 개정 추진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등기임원을 3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하며 제한기간 역시 5년으로 확대한다.
- 현재: 항공 관련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등기임원 제한(3년)
- 개선: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 추진(5년)
또한 갑질 등 사회적 논란 기업에게는 일정기간 운수권 등 배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진에어, 대한항공 등에서 촉발된 갑질 논란이 항공사 등기임원 제한사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업 항공사에게 운수권은 생명줄이라 할만큼 중요한 권리로 지금까지는 항공사고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 일정기간 운수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갑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빼가기 등에도 운수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운수권 배분을 통해 항공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소식 운수권 배분, 사회적 기여 및 조종사 빼가기 점수 반영한다(2018/5/28)
하지만 등기임원 제한 강화와 관련해 금융 기업 경영자가 위법을 한 경우 등기임원 제한이 금융 관련법에 한정된 반면, 이번 추가·확대되는 해당 법령이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으로까지 확대한 점은 '보이기식' 졸속 추진 아니냐는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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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관련법 위반자를 해당 업종에 일정기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국토교통부 추진 사항은 '형법'까지 포함되어 있어 항공과 관련없는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 외 무조건 항공사 경영자로의 복귀를 차단하게 된다.
어쨌거나 이번 댄공, 진 사건은 여러모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네요.
도대체 가정교육은 어따 팔아먹은 건지.. 애를 보면 부모를 안다고 했는데 틀린 말 아니라는
그래.. 죄를 지은 사람을 대기업을 좌지우지 하는 위치에 둘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기사를 보니.
이건 어이가 없네요.
형법? 그래 민사도 아니고 형법에 저촉된 사람은 그럴만 하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여기서 조금 의아해지기 시작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어이상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부문에 고루,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토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그야말로 '저격'이네요.. 한진 조양호를 향한,
이건 뭐 벌레 한 마리 잡자고 그 벌레만 죽일 수 있는 약품을 새로 개발하는 꼴입니다.
형법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또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다른 부문 기업들에게도 같은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 입니다.
당연히 국토부가 진행했으니 항공, 주택, 국토 이런 부문에는 적용됩니다만 경제, 서비스, 금융... 다른 부문에는 어떻게 하려고 저런 무리한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래서 법이나 제도가 누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임시 응급처방 식으로 그때 그때 법과 제도를 토해내니 나중에는 쓰레기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엉뚱한 데서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 때는 이미 제도를 고치기는 늦어버리고,
공부를 해서 머리가 좋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어떤 제도를 좌지우지 하는 위치에 두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에 X만 든 것처럼 누더기 제도, 법, 개선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다들 그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