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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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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와 동일 사안에도 국토부, 시간·시기 이유로 덮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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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2010년 재직기간 중 2008년까지는 면허 취소 강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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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강행 규정 사실만 밝힌 국토부 해명은 거짓말
기내식 대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또 다른 악재가 돌출됐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나항공 등기 임원에 외국인이 등재되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 등기 임원 논란으로 항공사업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린 진에어와 판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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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진에어 논란이 발생해 올해 4월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임원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공개하고 없던 것으로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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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박씨가 등기임원이었던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 규정이 아니었다. 강행 규정은 2012년 이후여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률자문이다'라고 사건을 덮은 경위를 설명했다. 진에어 조현민씨가 2016년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법을 시기별로 분리해 보면 항공사 외국인 등기임원 사실에 대해 1999년~2008년에는 면허 취소, 2008년~2012년엔 정부 재량 처벌, 2012년 이후에는 다시 면허 취소 등으로 처벌 규정이 바뀌어 왔다. 이 사실에 따르면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사건 위법사항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국토부 해명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박씨의 2004년~2008년 재직 시의 항공법 기준을 밝히지 않은채 2012년 이후 강행 규정만을 설명하며 은근슬쩍 넘어간 거짓말인 셈이다.
거기다가 국토부는 애초 해당 사안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시간이 오래된 일이고, 당시 어떤 경위로 박씨를 등기임원으로 임용했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덮어두기로 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설명으로 아시아나항공과의 유착 의혹을 증폭시켰다.
논란에 논란이 이어진다. 근본적으로 진에어나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재직시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알고도 없던 것으로 덮은 이유도 적절하지 않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채 얼렁뚱땅 넘어가는 행태 때문에 특정 지역 기업을 옹호한다는 오해도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등기임원 사실을 없던 것으로 덮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기별로 법이 적용하는 기준과 당시의 위법 사항, 그리고 처벌 규정까지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동일한 위법 사항에 대해 한 항공사는 면허 취소 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항공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고무줄 판단을 해도 괜찮다는 무소불위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바뀌어 왔군요..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