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항공 이용객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보상안
- 유럽연합, 미국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9년 7월 시행
캐나다 정부는 항공기 이용 시 당한 불편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한다.
교통청(CTA, 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은 어제(18일) 항공 여행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그에 따른 연락 체계와 보상안, 탑승거절 보상방법, 수하물 사고 시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물론 타막 딜레이에 대한 의무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1999년 체결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기, 지연 또는 탑승거절, 수하물 분실 등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항공사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올해 초 캐나다 의회는 승객권리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캐나다 교통청이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며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구분 | 조치사항/보상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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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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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시간 지연 | CAD 400 | |
6 ~ 9시간 지연 | CAD 700 | |
9시간 이상 지연 | CAD 1,000 | |
타막 딜레이 | ||
오버부킹 (탑승거절) |
지연 도착( ~ 6시간)1) | CAD 900 |
지연 도착( ~ 9시간) | CAD 1,800 | |
지연 도착(9시간 초과) | CAD 2,400 | |
수하물 분실·파손 | 최대 CAD 2,100 |
이번에 제시된 캐나다 보상안은 미국이나 유럽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법제화를 통해 2019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항공여행팁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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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이 거절된 후 대체편 등으로 최종 목적지 도착 지연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