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슬롯 시간당 65회 → 70회로 확대
- 인바운드 수요 유치,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조종사 훈련 기준 및 안전평가 항목 확대 등 항공안전 기준은 강화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간당 65회 이착륙 가능한 슬롯이 70회까지 가능해진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와 항공시장 포화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업계 어려움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제(19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아웃바운드 수요 중심에서 외국 수요를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운송 중심에서 탈피해 MRO, 금융 등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
▩ 인바운드 수요 유치 및 비용 절감
우선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 개설을 지원한다. 무안, 양양, 청주공항 등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원하고 국내선 전용 공항도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 기준을 완화(외국 승객 60% → 공급석의 50%)한다. 또한 지방 공항과 외국의 오픈스카이를 확대하고, 인지도 높은 문화유산이나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방 공항 명칭 변경도 검토한다.
인천공항은 현재 시간당 65회 슬롯을 70회로 확대하고 출입국 심사 및 관제 인력을 증원한다. 신규 취항 시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심야 운항편 확대를 위해 리무진 버스 확대하고 신규 심야 운항편 대상으로 착륙료 등 비용을 면제한다.
또한 올해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조명료,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공기비행 착륙료 등 공항 사용료(연간 약 300억 원) 감면을 연장한다. 내항기 지원을 위해 착륙료 및 여객공항이용료 1년간 면제한다.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항공화물 침체 감안해 화물기 착륙료를 1년간 10%(심야 착륙료는 50%) 감면한다.
글로벌 항공사와 경쟁하는 풀 서비스 항공사(FSC)에는 조인트 벤처 인가 조건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LCC에는 상호 코드셰어, 포인트 공유 및 비상시 대체편 지원 등 '항공두레'를 유도한다.
▩ 행정절차 간소화, MRO 산업 활성화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기 신규 도입 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로 개선해 행정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한다. 국제선에서 '인가제' 항공 운임 국가는 차기 국가 간 항공회담 시 '신고제'로 변경을 추진한다.1) 소형항공사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항공기 좌석수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현재 50석 이하 항공기만을 운용할 수 있으나 좌석수 기준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사 재무건전성 심사는 그 절차가 강화된다. 2020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21년부터 재무개선명령과 시장 퇴출 시기를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항공사가 지분, 대주주 변동 등으로 인한 변경면허 발급 시 경영안정 담보 방안(대주주 적격 심사, 대표 유지 조건부 발급 등)을 검토한다.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등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한다. 별도 경정비 시설이 없는 LCC 대상으로 김포공항 내 자가용항공기 격납고 활용을 지원한다.
▩ 항공안전 관리 강화
항공안전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회항, 엔진정지, 화재연기 등 정비 분야에 한정된 안전지표를 유도로 오진입, 이륙중지, 착륙 조작 미숙, 난기류 부상 등 조종/운항관리/객실 분야까지 약 20가지로 확대한다.
저경력,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조종사에 대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내년 3월까지 특별기량심사를 실시한다. 이착륙 및 비정상 훈련 등 조종과실 위험이 높은 훈련은 연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강화한다. 안전 취약 항공사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확대하고 안전 평가항목을 확대해 운수권 배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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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선은 요금 자율제, 국제선은 인가제 39개국(홍콩, 필리핀 등), 신고제 62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