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무리한 착륙 시도 ·· 착륙 단계를 위한 준비·조작 늦었던 것으로 밝혀져
- 해당 조종사 비행금지 등 징계 조치했지만, 제주항공 올해 초부터 연이어 안전 관련 문제 일으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리한 착륙을 시도해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4일 제주항공 133편 여객기가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착륙을 위한 플랩과 랜딩기어 조작이 늦었다. 항공기 시스템(GPWS)은 "TOO LOW FLAPS", "TERRAIN" 경고음을 연이어 발산했다. TOO LOW FLAPS는 고도가 너무 낮은데 플랩이 전개되지 않은 경우 나타나는 경고이고 TERRAIN은 지형지물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의미로 알리는 경고이다.
전해진 바로는 "TOO LOW GEAR"라는 경고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도가 너무 낮은데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았을때 알리는 경고여서 사실이라면 착륙 마지막 시점까지 랜딩기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경고가 나올 경우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행하는 것이 절차이다. 당시 부기장도 이를 건의했지만 기장은 그대로 착륙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사고 없이 착륙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38명을 태운 상태였다.
플랩과 랜딩기어 조작이 늦은 것은 착륙 전 체크리스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항공 내부 규정상 항공기가 고도 1000피트에 이르기 전에 플랩과 랜딩기어 전개 상태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를 누락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항공기의 랜딩기어는 고도 727피트, 플랩은 630피트에 이르러서야 각각 정상적인 착륙 준비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해당 항공기가 제주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하면 이후 연결되는 제주-김포 비행편은 김포공항 커퓨(Curfew) 위반으로 운항이 불가능했고, 후속 항공기가 반드시 서울로 향해야 한다면 김포공항 대신 인천공항에 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리한 착륙을 야기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주항공은 이 비행과 관련해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1개월, 2주의 비행금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올해 초 여러건의 안전사고를 야기했고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4월 말부터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안전감독관을 4명 체제로 강화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 최대 항공사 대한항공을 담당하는 항공안전감독관 규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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