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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불허 요구 … 독점 폐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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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노동계·시민단체, 양대 항공사 합병은 독점 초래 … 소비자 피해 불가피
  • 공정위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법인세 등 돌발부채 발생에 조건부 승인은 시너지 효과 반감 판단
  • 양사 합병 성공보다는 무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지고 있어

4일,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합병에 대해 운수권·슬롯 조정·반납 등의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은데 대한 반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업결합은 산업은행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면서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독점폐해는 누구나 예상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책이 마련되지 ㅇ낳는 이상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슬롯 반납이나 이전 등의 조건은 일시적이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의 검토안대로 의결된다면 공정위가 재벌에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편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의견에 항공업계와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다. 통합 대한항공이 운수권이나 슬롯 등을 반납 혹은 조정할 경우 기업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결국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단거리 운수권은 LCC에 배정한다 해도 장거리의 경우 이를 받아줄 국내 항공사는 전무하고 그렇다고 법률상으로 외국 항공사에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통합 대한항공의 운항 횟수만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항사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통합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당초 코로나19 사태 속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리한 결정이었지만 당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되었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 이전에 따른 이면 계약으로 약 3천억 원, 법인세 문제로 970억 원 가량의 돌발부채가 발생한 지금 대한항공으로서는 인수 계약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병을 반대하고 있으며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에게도 수천억 원의 돌발부채 등 불리한 상황이 커진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기에는 그리 호의적인 여건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체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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