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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항 공익서비스 보상제도(PSO)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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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공익 목적으로 인한 손실 보상제도 항공분야 도입 검토
  • 울릉도, 흑산도 등 도서지역 공항 건설에 맞춰 공익서비스 체제 강화

울릉도, 백령도 등 섬 지역 공항 건설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항공 분야에도 공익서비스 보상제도가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항공분야 PSO(공익서비스보상)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

PSO는 공익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최근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등 지방 소형공항 건설 추진에 발맞춰 도서 지역 거주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현재 국내 PSO는 철도와 버스 분야 등 일부 운송 부문에만 도입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PSO 제도 도입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운영 표준안 등 세부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 항공사업 기준 등에 대한 재정비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사의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019년 추진되기도 했다.

 

문제는 국내 항공시장은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PSO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이라는 점이다.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도 지방 소도시 공항 운항에서는 여전히 손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도입한 철도 부문에서도 PSO 지원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 항공분야 PSO 도입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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