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서울, 5월 한 달동안 2세 미만 0원 항공권 판매
- 사용 기간은 10월 26일까지
- 최저 출산율 우려 커지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에 동참
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이 2세 미만 유아에 대한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23일 에어서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제선 전 노선에서 2세 미만(만 24개월 미만) 유아의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아요금이 면제되는 항공권 구매 기간은 5월 한 달이며 탑승기간은 5월 1일부터 하계 시즌이 종료되는 10월 26일까지다.
통상 유아요금은 성인 항공권 가격의 10%로 책정한다. 에어서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정의 달 이벤트로 5월 한 달 구입하는 유아 항공권에 대해서는 '0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에어서울은 "0.72명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 노력을 함께 하는 차원으로 유아 동반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이벤트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