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 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성 항목 중 하나인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2012년 5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국내선 항공편에 한하며, 인상 폭은 서울 - 제주 왕복 기준으로 기존 26,400 원에서 30,800 원으로 16.6% 인상되는 것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 뿐 아니라 제주항공, 진에어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들도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월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한편 이렇게 항공요금 외에 추가되는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항공권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다음 달(5월) 1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된 상태다.
항공소식 항공권, 구입 전에도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항공요금만을 표시하다가 정작 결제하는 시점에서야 정확한 요금을 알게 되어 마치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