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설정한 약관 적법
- 2019년부터 소멸되기 시작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원고 패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순차적으로 소멸기간을 정한 항공사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시민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용할 때까지 평생 유효하지만 그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적용했고 회원들이 쌓은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019년 2월 소멸한 마일리지를 다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했다.
원고는 "고객에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재산권 성격이 인정되기는 하나 유상 항공권 또는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하여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혜택이나 유효기간은 사업자가 약정이나 약관을 통해 변경 및 제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일리지가 항공사에게는 부채로 잡히는 문제가 있어 유효기간을 두는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입장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최종 대법원 역시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