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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여행허가 면제 1년 연장 … 외국인 방문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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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우리나라 전자여행허가 한시적 면제 조치 1년 연장
  • 관광업계, 외국인 방문객 증가 기대

우리나라 전자여행허가 한시적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 수요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 비자 필요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여행허가(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1년 9월 도입 시행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10여개 국가가 되면서 불법 체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도입한 것으로, 입국 전에 불법적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이들을 사전에 스크리닝(Screening)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서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K-ETA 제도가 자칫 외국인 방문객 증가를 막는 장애물이 될 것을 우려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K-ETA

법무부는 이 K-ETA 한시적 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한시 면제 대상 국가는 일본, 미국, 대만,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60여개국에 달한다.

관광업계는 이번 K-ETA 면제 조치 연장이 일본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미국, 유럽 등 주요 나라들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기존 비자를 대신하는 역할로 변화하는 추세다. 이를 도입하려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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