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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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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자 항공 및 여행 관련 소식이다.

이스타항공 군산공항 '슬롯 반납' 신청[편집 | 원본 편집]

지난해 전북 군산공항에서 동절기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결국 군산에서 항공기를 철수한다. 지난해 동절기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지난해 수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북도가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면서 군산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1][2]

제주항공 무안 여객기 사고에 국내 보험사 부담 990억 추산[편집 | 원본 편집]

지난해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국내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가 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항공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항공 B737-800 항공기의 착륙 사고로 인한 재해 발생 금액은 약 990억2244만원이다. 제주항공은 "해당 금액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으로, 당사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 기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3]

착륙하던 드론, 서 있는 헬기와 충돌 폭발[편집 | 원본 편집]

17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육군소속 항공대대에서 무인항공기(드론)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무인기와 헬기가 불길에 휩싸였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1시 34분 불을 모두 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와 헬기는 모두 탔다.[4]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전형 전면 개편 … 체력 시험[편집 | 원본 편집]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부터 객실 승무원의 선발 과정에 '체력 시험'과 '상황 대처 면접'을 추가한다. 채용 단계는 기존 서류 평가→실무 면접→임원 면접→채용 검진에서 서류 평가→상황 대처 면접→체력 시험 및 임원 면접→채용 검진으로 변경된다. 윗몸 일으키기와 오래 달리기, 높이뛰기, 암리치(뒤꿈치를 들고 한 손을 머리 위로 최대한 뻗은 길이), 목소리 크기 등을 측정한다.[5][6]

4월 유류할증료, 국제선 2단계 내려[편집 | 원본 편집]

다음달(4월) 유류할증료는 일제히 하락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전월(3월) 대비 두 단계, 국내선은 3단계 내린다.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최단 노선에서 18,000원에서 13,500원으로, 최장거리 노선에서는 132,000원에서 99,000원으로 낮췄다.[7]

델타항공, 창사 100주년 기념 도장기 공개[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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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기념 리버리

델타항공이 지난 15일 애틀랜타에서 창사 100주년 기념 항공기 리버리(도장)를 공개했다. A350-900 항공기에 100주년 기념 페인팅해 델타항공 박물관에서 전현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8]


싱가포르 항공, 4월부터 기내서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편집 | 원본 편집]

싱가포르항공 그룹은 전일 자사 소셜미디어(SNS)에 내달 1일부터 비행 중 휴대용 충전기를 기내 USB 포트로 충전하거나 충전기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화재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보조배터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각국은 관리 강화에 나섰다.[9]

동남아 항공사들, 기내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왜곡 표기[편집 | 원본 편집]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동남아시아 항공사들이 개인 좌석 스크린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에 '독도'(Dokdo)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리앙쿠르 암초'는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 리앙쿠르를 딴 것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10]

호주, 항공여객 피해보상 의무화 추진[편집 | 원본 편집]

호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항공여행 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항공편 취소, 지연, 탑승거부,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환불 또는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럽 등에 비해 호주는 법적으로 항공 피해보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사별로 자체 판단에 따라 보상을 결정한다.[1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