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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교통소비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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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배상 한도, 타막 딜레이 등 의무사항 규정
앞으로 항공기가 30분(국내선)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경우 이용객에게 사전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하고 이번 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도착 후 혹은 출발 전에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2시간이 넘게 대기하는 경우 반드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고, 수하물 파손 시 배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초과 예약 등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배상을 강화했다.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초과판매 | 국내출발 항공편, 초과판매로 탑승불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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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배상 |
수하물 분실·파손 시 항공사 책임한도 |
※ 수하물 고유 결함, 불완전 포장 등으로 기인한 경우 면책 |
항공권 취소·환불 |
항공사, 여행사 항공권 판매 시 취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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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 | 승객 탑승 후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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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변경 | 국내 출발 항공편 30분 이상 지연 혹은 결항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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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지 |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량, 개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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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된 기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타막딜레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승객을 탑승시키고 얼마나 지연할 수 있는 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항공사마다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결항편에 대한 승객의 불만을 우려해 무작정 지연시키는 등 혼란이 적지 않았다. 올초 제주에 내린 폭설로 인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4-5시간 이상 갇혀있는 등 무리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번 기준 제정으로 항공사는 기준에 따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항공기 결항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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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부분 수하물 파손, 분실 등 사고의 경우 배상액이 이미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배상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선 항공편 등 일부의 경우에는 항공사 자의 혹은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번에 수립된 국토부 기준에 따라 항공사 자체 기준 역시 변경(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상식 항공수하물 사고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항공사 배상규정(2016/1/26)
첨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201607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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