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함께 세계 항공교통의 흐름을 좌우하는 유럽이 항공 이용객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3시간 이상 지연 출발, 도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얼마 전 유럽 재판소는 최초 출발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지 않았더라도 연결편, 마지막 항공편 도착이 원래 승객의 여정 계획보다 3시간 이상 지연되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럽재판소(ECJ)는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Tereza Folkerts 가 브레멘 - 파리 - 상파울로 - 아슝시온 여정에서 최초 촐발 구간인 브레멘 - 파리 항공편이 2시간 30분 지연 출발해 다음 편을 놓치는 바람에 마지막 도착지인 아슝시온에 11시간이나 늦게 도착 것에 대해 항공사는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 동안은 승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 항공편의 갑작스런 결항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지연도착하는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금액은 200 유로에서 600 유로 내에서 비행 시간(거리)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