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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항 전신스캐너 강제 가능토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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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미국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전신 신체 검색기(일명, 전신 스캐너)의 사용이 강제되도록 미 교통안전국(TSA) 운용 규정이 개정되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항공소식 일본 나리타공항, 전신 스캐너 공개 ) 등에서 점차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신 스캐너(Body Scanner)는 신체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문제가 있어 개인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현재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촉수검사(검사원이 손으로 더듬어 시행하는 검사 방법)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검사관의 결정에 따라 무조건 전신 스캐너에 의해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odyscanner.jpg

 

전신 스캐너를 최초로 검토했던 당시에 지나치게 신체 윤곽이 자세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 이후 신형 스캐너는 그 윤곽을 다소 완화하고 신체의 얼굴 및 주요 부분은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의 기능으로 보완된 상태다.

항공소식 알몸 보이는 보안 검색 엑스레이 장비 논란 (2008/04/21)

 

하지만 유럽 등은 인권 침해 논란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소식 EU, 알몸투시기 X-RAY 장비 금지(2011/11/18)

 

#BodyScanner #전신스캐너 #보안검색 #검색 #보안 #TSA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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