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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LCC 절반이 조종사 수, 권고 수준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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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부산 점검 시작해 8개 국적사 전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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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엄정 조치하고 운수권 제한을 통해 운항노선 확대 못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적정 조종사 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운수권 제한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 항공기 1대 당 조종사 12명(기장 6, 부기장 6) 확보토록 한다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얼마 전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 국적 저비용항공사 절반이 국토부 권고사항 조종사 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소식 국적 LCC 둘 중 하나는 조종사 부족 - 훈련생이 조종사 둔갑(2018/2/13)
특히 에어부산은 두 달 사이에 승무원이 4명이나 쓰러지는 등 적정한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안전 운항을 우려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국토부는 조종사 부족 등에 따른 과도한 비행 투입으로 인한 운항안전 우려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에어부산에 대해 특별 점검1) 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적절성, 피로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8개 국적사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6년 해당 권고기준을 마련할 당시에도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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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객실 승무원) 교육훈련, 근무·휴식시간, 인력 운영 적절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