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차 행정처분심의 결과 총 33억 원 과징금 결정
- 아시아나항공, 정비 결함 2건으로 12억 원 과징금
- 제주항공,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12억 원 등
국토교통부는 어제(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항공사에 33억 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사고(테일 스트라이크)를 낸 티웨이항공에 3억 원,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던 아시아나항공에 총 12억 원, 위험품 교육일지 위조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12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즘주 상태 정비사 관리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도 2억1천만 원 과징금이 확정되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는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을 확정했다.
항공사 | 위반사항 | 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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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 282편 후방동체 활주로 접촉 | 과징금 3억 원 (재발방지 1/2 감경) |
재심 |
이스타항공 | 위험물 교육일지 거짓작성 제출 | 과징금 4억2천만 원 관계자 3명 각 100만 원 |
신규 |
아시아나항공 | 204편 타이어 압력 이상으로 회항 | 과징금 6억 원 | 재심 |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 | 과징금 6억 원 2명 자격정지 15일 |
재심 | |
에어부산 | 정비사 훈련시간 미준수 | 과징금 1천만 원 | 신규 |
제주항공 | 1382편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1) , 이륙중단 | 과징금 12억 원 3명 30일 자격정지 |
신규 |
제주항공 | 정비사 음주 적발 | 과징금 2억1천만 원 정비사 자격정지 60일 |
재심 |
진에어 | 조종사 음주 적발 | 조종사 자격정지 90일 | 재심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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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랜딩기어 타이어는 착륙 시 매우 강한 충격을 받아 고온 상태가 된다. 강도가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경과하지 않으면 이륙 시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