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요금 인상
- 미주 외 지역, 갯수·무게·부치 초과 기준에 따른 요금 각각 인상
아시아나항공이 초과 수하물에 대한 요금 기준을 변경하고 인상했다.
현재는 미주 외 노선에서 (위탁) 수하물이 무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갯수에 관계없이 개당 6만 ~ 14만 원이었으나 7월 1일부터는 2개 초과부터는 9만 ~ 21만 원을 부과한다.
무게나 부피 초과의 경우에도 현재 기준보다 각각 1만 원씩 인상했다. 예를 들어 비행시간 1.5시간 이내 단거리 노선에서 위탁 수하물 무게가 23 ~ 28kg인 경우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미주 구간의 초과 수하물 요금 체계는 변경되지 않는다.
[링크] 국제선 미주 외 지역 초과 수하물 요금 변경 안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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