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돌발 부채에 대한 특별 손해배상한도 합의
- 양측이 한 발씩 양보, 구주 가격의 10% 합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이하 HDC) 컨소시엄이 사실상 주식매매계약(SPA)에 합의했다.
구주 가격은 양측이 3200억 원대로 타결했지만 돌발 부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 금액 설정을 두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왔다.
HDC 컨소시엄은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주 가격의 15%를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설정해 금호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반면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의 5%만 부담하겠다며 맞섰다.
하지만 12일로 정해진 배타적 합의기간에 양측은 극적으로 손해배상한도 설정에 합의했다. 손해배상한도를 10%(약 320억 원)에 합의하면서 양측의 각 주장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매각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특별 손해배상한도 설정에 합의한 만큼 연내 아시아나항공 매각 체결이 연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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