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한항공 →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일감 몰아주기 '무죄' 확정
- 이들 회사간 거래 규모와 방식 비춰볼 때 사익편취로 경제력 집중 효과 없어 '부당한 이익 아냐' 판단
대한항공이 계열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14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면세품 판매 사이트의 광고 수입을 싸이버스카이에 귀속했고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등을 유니컨버스에 지급했다는 혐의였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2015년까지 총수 일가인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콜센터 및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컨버스 또한 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했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행위가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정 매출액 도달 전까지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통신판매 수수료를 면제해 줬지만 그 규모는 160만여 원으로 경제력 집중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건비가 83%가량 상승했는데 반영된 바 없어 대한항공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으며 사익편취로 경제력 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최종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