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항공은 자사 승무원이 미 정부에서 관리하는 항공기 탑승 금지 명단(No-Fly List)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승무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Cau (40세) 는 이전 United Airlines 승무원으로, 아메리칸항공으로 직장을 옮긴 후 승무원 교육 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재판부는 Cau 가 수차례 항공기 폭파 위협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 죄목으로 최고 5년 징역에 25만 달러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Cau 는 항공기 탑승 금지대상자 명단(No-Fly List)에 포함되었으며, 아메리칸항공은 자연스럽게 해당 승무원을 해고했다.
미 해당법에 따르면 No-Fly 에 등재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다. 미국내선 뿐 아니라 미국에 출도착하는 모든 항공기(국제선)에도 탑승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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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는 2012년 10월과 2013년 1월에 이전 직장인 United Airlines 항공편에 폭탄을 장착했다며 8차례 협박해 자신을 해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United Airlines 는 왜 Cau 를 해고했는 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