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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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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a

대형, 메이저 항공사라해도 자기들이 손해 안보겠다는 의지는 확고한듯 합니다. 저는 35년간 대항항공만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집니다.지난해 6월에 대한항공으로 서울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티켓을 예약할때 누구도 당시 일본 입국을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출국 수속을 하는날에도 일본 입국을 위한 비자는 체크하지 않고 오직 코비드19에 관한 앱만 열심히 확인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십수년을 일본 출장으로 매우 일본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한번도 출입국을 거부당해 본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출국수속시 카운터에서, 아니 줄을 관리하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려만 줬더라고 어떤 대비를 했을거라 생각합니다.대한항공에서 일본에 도착해 모든 검역과 코비드19 수속을 마친후에 비로서 입국 심사 라인으로 향했을때 일본 출입국 직원분이 비자가 없어 입국 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왜 한국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태웠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멘붕이 옵니다. 하루의 일정이 다 어그러진건 말할것도 없거니와 호텔,비즈니스 일정 심지어 3시간 걸려 마중나온 사업파트너에게 조차 못할짓을 했지요.타고온 비행기로 돌아가는 가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일본 출입국 관리 직원이 알려줘 20분 남겨놓고 뛰다시피 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다들 저를 보고 황당해 하더라구요. 돌아와 다음날 바로 대항항공 본사에가서 크레임 걸었더니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뭐 6조1항에 의해 비자없는것은 본인 책임이라 아무것도 책임질수가 없다네요. 현재도 저는 6조 2항에 의거 서류 미비자는 항공사에서 거절할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크레임 중입니다. 벌써 3번째 같은 대답입니다. 큰 항공사라 받는 혜택도 있지만 불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댓글
4
  • rohKOO
    roh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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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안타깝네요. 아마 한일 간 문제와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 발급이 제한됐던 때에 벌어진 일인 것 같네요 항공사가 출발 전에 체크 해서 문제 발생 여부를 미리 알려 줬더라면 좋았겠지만 조금 아쉽고. 근데 이걸 항공사 책임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가간 여행서류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행자 본인 책임이고 항공사는 그 다음... 항공사에서 거절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여행자의 서류 적합 여부를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신들(항공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가 목적이라 .. 쉽지 않아 보여요

  • asdf
    asdf
    내댓글
    2023.04.29

    각 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항공사에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항공사에 부여되는 벌금이나 추후 승객 송환에 필요한 조치들로 확인을 하는 것 뿐, 실제로 대한항공의 잘못으로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 wwichris
    wwichris
    내댓글
    2023.05.02

    보통 티켓팅할때 도착하는 나라의 입국에 관해서 미리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없다면 보딩패스 조차 주지를 안습니다. 하지만 한국여권자는 비자없이 일본입국이 가능 했으마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문제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여권자는 아마도 비자가 필요하게 된 경우인거 갔은데요.  일본의 입국정보는 누가 알려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알아 보았어야 할거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한 모든 나라의 입국이 환경이 바뀐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을텐데요.  정말 안된일이지만 항공사를 탓하는건... 글세요...

    미국에서 출발한 미국여권자는 비자가 필요없었을텐데요.

  • dd
    dd
    내댓글
    2023.06.24

    "서류 미비자는 항공사에서 거절할수 있다", 즉, "거절한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다"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소송을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항공사가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입국거부자는 그 항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출발국으로 데려가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일 뿐이고, 그것이 승객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자를 확인하는 것이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입국거부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입국거부사유에는 비자 이외에도 여러가지 있고, 입국거부는 입국심사관의 권한이라, 항공사에서 체크인할 때 비자 등을 확인했는데도 입국거부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항공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난 35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해외여행을 하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매우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솔직이 얘기하자면, 35년간 잘못 알고 계셨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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