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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시간 반 전 결항 통보 … 법원 "항공사 최대 노력,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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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출발 1시간 반 전 결항 결정으로 피해 보상 소송
  • 재판부, 결항 결정과 후속 조치 다한 항공사 배상 책임 없어

출발 한 시간 반 전에 결항 통보한 항공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9년 7월 6일 중국 베이징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이 출발 한 시간 반 전에 결항됐다.

전날부터 베이징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고 중국 공중항공교통관리국이 이날 베이징과 김해를 연결하는 항로 운행 대수를 감축했다.

중국의 조치로 김해발 베이징행 항공편이 오후에서 밤으로 밀렸고 다시 이 비행기가 김해로 되돌아가야 했지만 김해 야간 이착륙 금지(커퓨)로 항공기 운항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 50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은 3시 13분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승객들에게 결항 사실(계획)이 전달됐다.

이 항공편에 탑승 예정이던  한 부부는 자녀 2명과 함께 대체 항공편을 문의했지만 다음날 항공편은 만석이었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기 위해 서둘러, 다음날 오전 11시 10분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자비로 31만 1400원을 내고 김해공항행 국내선 항공편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부부는 베이징에서 당초 예정시각보다 18시간 20분이나 늦게 출발했으므로 항공사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4명 가족에 대해 각각 90만 86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항 여부 통지과정 및 김해공항까지의 대체 항공편 마련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부부 패소로 판결했다.

항공사가 결항 결정 20분 만에 탑승객에게 통보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봤다.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댓글
1
  • 마래바
    작성자
    2024.01.29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볼 수 없어 추정입니다만, 김해공항 커퓨, 베이징 당국의 운항 대수 감축으로 인한 지연 등 항공사가 콘트롤할 수 없는 외부 변수(환경)로 인한 지연, 결항이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체편 수배를 위해 항공사가 조치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승객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본 게 억울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항공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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