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가 상사의 성추행 행위를 폭로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상사의 성추행 행위를 인정했다는 건가?
그건 또 아니네요
https://d.kbs.co.kr/news/view.do?ncd=3611937
그 상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내렸고
성추행 폭로한 사람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이런 판결은 뭔지 일반 상식으론 이해가 잘 안가요
성추행 혐의가 없는데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면 .. 글쎄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는건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 성추행까지는 아닌거같아서 김씨가 무죄라하는 것이고
하지만 피해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추행까지는 아니지만 성추행으로 생각할만해서 신고했을 수도 있다.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성추행이라하기에는 좀 약하나 받아들이는 사람 기분은 더러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