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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고, 관광비행은 더욱 확산되었다. 국내 대부분 항공사가 참여하면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 이어 5월에는 대구공항에서도 관광비행이 시작됐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고, 관광비행은 더욱 확산되었다. 국내 대부분 항공사가 참여하면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 이어 5월에는 대구공항에서도 관광비행이 시작됐다.
==국제선 자격 및 면세 쇼핑==
==국제선 자격 및 면세 쇼핑==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1월, 다른 나라를 [[입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편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목적지 없는 비행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비행하게 되고 이용객들의 [[면세]] 쇼핑이 가능해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035 목적지 없는 비행, '국제선' 자격 허용 ·· 면세 쇼핑 가능]</ref>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은 12월 12일부터 면세 쇼핑이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항을 시작한다. [[진에어]], [[에어서울]]도 관광 비행편 운항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1월, 다른 나라를 [[입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편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목적지 없는 비행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비행하게 되고 이용객들의 [[면세]] 쇼핑이 가능해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035 목적지 없는 비행, '국제선' 자격 허용 ·· 면세 쇼핑 가능]</ref>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은 12월 12일부터 면세 쇼핑이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항을 시작한다. [[진에어]], [[에어서울]]도 관광 비행편 운항 예정이다.
== 면세 쇼핑 가능한 국내 관광 비행 ==
원래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을 좀 더 확대해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국내 이동을 하면서 면세 쇼핑할 수 있는 관광 비행편을 허가했다. 예를 들어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도 국제관광비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타==
==기타==

2021년 8월 15일 (일) 09:47 판

목적지 없는 비행(Flight to nowhere)

수송(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상용 항공편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른 것이 당연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글로벌 이동에 제한이 발생하자 수요 타개책의 일환으로 출발지 공항과 도착지 공항이 같은, 즉 이동 목적의 도착지가 없는 일종의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승객을 태우고 기내식을 제공하거나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동'이라는 목적이 아닌 순수한 비행,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은 물론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다수의 국가 항공사들이 이런 비행편 운항을 실시했다.[1] 우리나라도 에어부산이 항공 운항과, 항공 서비스 관련 학과 학생들의 비행 체험, 실습 등의 목적으로 이런 비행편을 운항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0월 초대형 항공기 A380 기종에 약 300명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편을 운항한다.[2][3] 제주항공도 2020년 10월 23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국내 영공을 하트 모양으로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되돌아 오는 관광 비행을 실시했다.[4]

대한항공은 11월 6일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학생 및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오전 훈련센터에서 비행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오후 B777 항공기에 탑승, 약 2시간 동안 체험 비행을 실시했다.[5]

2020년 11월 말부터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자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은 16일 이후 비행편 운항 계획은 모두 취소했다.[6]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고, 관광비행은 더욱 확산되었다. 국내 대부분 항공사가 참여하면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 이어 5월에는 대구공항에서도 관광비행이 시작됐다.

국제선 자격 및 면세 쇼핑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1월, 다른 나라를 입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편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목적지 없는 비행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비행하게 되고 이용객들의 면세 쇼핑이 가능해졌다.[7]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은 12월 12일부터 면세 쇼핑이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항을 시작한다. 진에어, 에어서울도 관광 비행편 운항 예정이다.

면세 쇼핑 가능한 국내 관광 비행

원래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을 좀 더 확대해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국내 이동을 하면서 면세 쇼핑할 수 있는 관광 비행편을 허가했다. 예를 들어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도 국제관광비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타

싱가포르항공은 실제 비행없이 기내식기내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비용 등 실효성을 검토한 것으로 클래스별 좌석 선택 가능한 최고 USD494(약 56만 원) 상품을 출시했고 모두 완판되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8]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