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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Brazil) 입국 시, 면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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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브라질 (Brazil) 입국 시 면세 범위

  • 미화 500달러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개인 물품
  • 브라질 입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총액이 미화 500 달러 이내
    • 알콜 음료 24 개 (개당 용량은 1리터 이내)
    • 400개피 담배 혹은 25 시가, 250g 파이프 담배 원료
    • 시계, 장난감, 게임, 전자제품은 3개까지
    • 메이크업 아이템(화장품) 10개

 

 

▩ 주의해야 할 반입 규정

  • 개인용도로 반입하는 모든 것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명기되어야 함
  • 반입 금지 품목
    1. 식물, 채소류
    2. 모든 육류 제품 (우유, 달걀, 치즈 포함)
    3.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등 꿀 제품
    4. 생선, 꽃
    5. 새, 동물 사료
    6. 모든 총기, 탄약류

 

 

▩ 반려동물

  • 애완동물 수의증명서 / 여권 발급일 15일 이전에 개, 고양이는 수의 당국이 허가한 제품을 사용해 내외부 기생충 검사 및 처방을 받아야 함 (입국 10일 이내 발행된 건강 증명서 필요)
  • 국제 수의증명서 / 애완동물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0일 유효
  • 광견병 백신 접종은 도착일 이전 30일 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1년간 유효

 

 

▩ 현금 관련

현지 통화(브라질 BRL) BRL 10,000 및 외화 상당액을 이상인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2017년 9월 >

 

☞ 관련 정보

* 브라질 출입국 필요 서류 정보 (한국인 기준)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2
  • 지은
    지은
    내댓글
    2015.01.15
    브라질 포탈레자에 입국하여 2일간 머물게 되는데요. 포항 과메기 를 가져가서 먹으려 하는데 가능할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 지은
    마래바
    작성자
    2015.01.15
    @지은 님에게 보내는 답글
    기본적으로는 어느 나라든 식품의 경우 완전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반입을 금지합니다.
    다만 과메기 같이 반건조한 어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공항 담당자의 판단일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과메기를 가지고 들어가시다가 직접 보자고 하면 십중팔구는 압수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식품이라고 말해도 사실 냄새도 제법 심한 편이라, 건조식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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